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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5. 7. 1.] [내무부령 제651호, 1995. 7. 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6조 (운전연습허가신청서등)

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신청서 및 운전연습지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<%생략:서식11%>에 의한다.

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증 및 운전연습지도허가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<%생략:서식12%> 의한다.

③경찰서장은 운전연습허가증 또는 운전연습지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<%생략:서식12의2%> 의한 운전연습허가·지도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항소각공2016하,552

대법원 2016.07.18 선고 2016고합105 판례